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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 세부사항 마련된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 세부사항 마련된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최종수정: 2018-12-24 11:44



화장품의 원료목록 사전 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세부규정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원료목록 사전 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에 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 전 표준통관예정 보고 시 제품과 원료 목록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유통·판매 전 사전(수시) 보고 하도록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세부 개정 내용으로 △지정 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변경신청 절차 △천연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의 지정·운영 방안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과 관련,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며 소비자의 정책참여를 통해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 및 유통제품 안전관리도 향상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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