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뷰티뉴스

中 화장품 수출 ‘동물실험 없이’ 가능해진다

中 화장품 수출 ‘동물실험 없이’ 가능해진다
NMPA,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방법 의견수렴안 공개
방석현 기자  최종수정: 2019-05-31 09:22


향후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동물실험 관련 자료 없이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검험인증그룹 코리아컴퍼니(CCIC)는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물실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국식품의약국(NMPA)의 
'비특수용도(일반) 화장품 등록관리방법 의견 수렴안’을 공개했다. 

대상은 수입제품의 경우 소재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보증시스템(ISO90001) 또는
GMP(우수품질제조관리시설)인증 기업에 한해서이며,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영유아용 제품, 신원료 사용제품, 신청기업·경내책임자·실제 생산기업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거나, 
3년이내 화장품 품질 문제로 입건처리 된 경우는 면제가 제외된다.

이는 2018년 11월 NMPA가 화장품 관련 법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이후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등록 관리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이다.

수렴안에 따라 NMPA의 약품감독관리부처는 정량적 분석평가제도를 통해 신청기업 혹은 
경내책임자의 품질관리 시스템, 등록 제품의 상황, 사후 시장 관리 결과에 따라 
샘플링 기업을 지정, 샘플링 횟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해외기업은 중국 내 회사를 설립하거나 중국 기업을 경내책임자로 지정,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및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품 회수 등 업무 진행에 협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기업이나 경내책임자는 제품 등록 1년 후 해당 제품의 생산 혹은 수출여부를 확인,
더 이상 생산 혹은 수출하지 않을 경우 제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품 등록시 기재된 신청기업과 경내책임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등록에 제한을 받게 되며, 기한 내 시정해야만 다시 등록 가능하다.

한편 NMPA는 이번 발표에 대한 공개 의견을 6월 15일 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CCIC코리아 김주연 차장은 “이번 의견 수렴안은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결과를 통해
동물실험을 면제받게 된 것이 주목할만 하다”며 “글로벌추세에 맞춘 중국정부의 전략으로 
K뷰티의 유럽 수출시 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교차오염 방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