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원료목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 세부사항 마련된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 세부사항 마련된다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최종수정: 2018-12-24 11:44 화장품의 원료목록 사전 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세부규정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원료목록 사전 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에 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 전 표준통관예정 보고 시 제품과 원료 목록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유통·판매 전 사전(수시) 보고 하도록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