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제형 산화염모제1 '여드름성 피부 완화, 염모제' 안전성, 유효성 자료제출 면제된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염모제' 안전성, 유효성 자료제출 면제된다 식약처, 일부 고시 개정 기능성 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요건 확대 박상현 기자 2019.06.04 14:37:04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성분과 함량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앞으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7일 예고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또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과 함량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자료 제출을 면.. 2019.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