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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성 피부 완화, 염모제' 안전성, 유효성 자료제출 면제된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염모제' 안전성, 유효성 자료제출 면제된다
식약처, 일부 고시 개정 기능성 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요건 확대
박상현 기자 2019.06.04 14:37:04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성분과 함량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앞으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7일 예고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또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과 함량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자료 제출을 면제하도록 해 제품 개발과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법 제6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식약처장이 안전성을 인정해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수재한 원료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제품의 경우 
심사자료 가운데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해 
효력시험자료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효력시험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살리실릭애씨드(0.5%)'와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2-아미노-3-히드록시피리딘(1.0%)' 등 5개 성분과 함량을 추가한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최근 새롭게 개발되는 제형인 
'3제형 산화염모제'와 '3제형 탈색·탈염제'에 대해서도
효능, 효과와 용법, 용량 등을 신설해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받는다.